장애인구강진료센터
1. 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치과영역
※ 치과영역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병변장애 : 중증 및 경증 (1~6급)
· 지체장애 : 중증 (1~3급)
· 정신장애 : 중증 (1~3급)
· 뇌전증장애 : 중증 및 경증 (1~6급)
· 지적장애 : 중증 (1~3급)
· 자폐성장애 : 중증 (1~3급)
- 중복 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2. 구강진료비 지원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3. 이용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 부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지도로 보기 ▷ '클릭' ◁
4.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온라인신청 불가능, 전화예약 및 방문예약
최종업데이트 : 2024-08-06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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