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1. 지원내용
장애인 인턴제를 참여하는 사업체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최대 6개월) |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 지원(월 최대 한도 1,000,000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월 800,000원 |
2. 인턴참여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 장년장애인 : 만 5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
- 실시사업체
고용보험가입 사업체
3. 제외대상
- 인턴참여자
·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 실시사업체
·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4. 근무조건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 전일제 운영(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 가능
- 인턴의 원활한 업무 및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공, 멘토 지정 운영
5. 문의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취업지원부) ☎1588-1519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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