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2.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3.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
*병실 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선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각종 제증명서 발급비용 등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간 | 지원기준 | 지원대상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조기진통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60 (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관련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증)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2(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태반조기박리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5(태반의 조기박) |
전치태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4/ O69.4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0.0(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0(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1.0(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46(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고혈압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10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다태임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30 (다태임신) -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4 (임신중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N00-N08 (사구체질환) -N10-N16 (세뇨관-간질질환) -N17-N19 (신부전) -N20-N23 (요로결석증) |
심부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 (고혈압성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
자궁내 성장제한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내 성장제한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4. 지원신청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임산부 본인
2)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 가능
※ 세대 분리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3) 1) 및 2)가 모두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음
※ 2) 및 3)의 경우(지원대상자 본인 외 대리신청 시), 의료비 지원금은 반드시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야 함
5. 구비서류
1) 신청서
2) 의사진단서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의사진단서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4)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5)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입금계좌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8)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6. 신청방법 및 문의
관할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4-08-22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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