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학생
- 우선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생 및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대학생 우선 지원
2. 선발기준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시 중증 및 취약계층 우선지원
- 동성 교육지원인력 우선 매칭
- 교육지원인력 가족 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 지양
· 대학의 20%이상 대응투자시 지원
3. 지원내용
- 학습지원,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등
4.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필, 의사소통 및 이동, 편의 지원 등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
- 전문교육지원 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학습지원
※ 원격지원의 경우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자막제작비 보조
5. 신청방법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6. 이용절차
- 각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전화문의 후 안내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신청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교육부(www.moe.go.kr)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홈페이지 참조
7. 문의처
- 각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관련부서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044) 203-6772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 3780 - 9887, 9886 / 이메일 usd@nile.or.kr
최종업데이트 : 2023-06-24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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