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운송지원
1. 이용대상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
- 중증장애인(지체, 뇌병변, 신장) 중 휠체어 이용자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한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자로 인정되는 자
- 그 외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이용방법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 중증장애인 대상 예약신청 -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일주일 전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 중증장애인 특히 휠체어장애인 등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외출, 병원 및 재활치료를 위해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 - 2~3일전 접수하여 이용 |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 -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이 어려운 산재장애인들의 외출 및 이동 지원 - 사전예약 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 콜 운행가능 - 이용대상: 산재근로자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 이용료: 시내무료이용, 시외 실비징수가능 |
부산척수장애인협회 | - 부산척수장애인협회 회원 대상(흉추, 경추, 요추 등 골절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하반신 마비나 전신마비로 인해 사회생활과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바깥활동을 하지 못하는 회원) - 주5일 운영 |
문의처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051-465-9055)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051-863-0650)
-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051-807-0091)
- 부산척수장애인협회(☎ 051-528-8269)
최종업데이트 : 2024-10-22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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