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보조기기 대여사업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본인 또는 학부모, 특수교육 교사(이외 대여신청자는 적합 여부 판단 후 결정함)
2. 대여기간
① 대여 : 8주
② 장기대여 : 최대 1년이나 학년(2월 말)을 넘길 수는 없음
③ 대여가능 수 : 1회 3종 (1인당 총 3종)
3. 대여절차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수)
② 홈페이지-자료대여 현황에서 목록 및 보유수, 대여가능수 확인
③ 대여가능수를 확인하여 홈페이지 대여신청 또는 방문 대여신청
④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하여 대여
4. 대여 방침
가. 파손 및 분실 시 대여자의 변상을 원칙으로 함.
나. 다른 대여 희망자가 없을 시 연장하여 다시 대여할 수 있음.
다. 수업활용을 목적으로만 대여 가능함.
라. 학생의 전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대여처로 즉시 연락하여야 함.
마. 반납기한 내 반납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대여를 중지함.
바. 대여 시 대여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대여함.
사. 대여자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요구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음.
5. 지원처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6. 센터별 대여 및 문의전화
센터명 | 교재·교구 검사도구 |
보조공학기기 | 대여 및 문의 |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 ㅇ | x | 051-250-0428 |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 ㅇ | x | 051-640-0248 |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 ㅇ | x | 051-330-1266 |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 | ㅇ | 시각 관련 | 051-935-4289 |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 | ㅇ | 청각 관련 | 051-709-0476 |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 ㅇ | 지체 및 기타 | 051-6053-740 |
문의
부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051-605-3740
홈페이지: http://bsesc.pen.go.kr/ (동래, 해운대,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의 대여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4-08-06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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