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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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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서비스 내용

나이

기본보육

야간

24

0세반

499,000

499,000

748,500

1세반

439,000

439,000

658,500

2세반

364,000

364,000

546,000

3세반

~

5세반

20222월까지 단가

260,000

20222월까지 단가

260,000

20222월까지 단가

390,000

20223월부터 단가

280,000

20223월부터 단가

280,000

20223월부터 단가

420,000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중복신청 불가능한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 관련 웹사이트

   1)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3) 복지로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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