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서비스 내용
나이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0세반 | 499,000원 | 499,000원 | 748,500원 | |||
만 1세반 | 439,000원 | 439,000원 | 658,500원 | |||
만 2세반 | 364,000원 | 364,000원 | 546,000원 | |||
만 3세반 ~ 만 5세반 | 2022년 2월까지 단가 | 260,000원 | 2022년 2월까지 단가 | 260,000원 | 2022년 2월까지 단가 | 390,000원 |
2022년 3월부터 단가 | 280,000원 | 2022년 3월부터 단가 | 280,000원 | 2022년 3월부터 단가 | 420,000원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중복신청 불가능한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 유아학비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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