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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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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직역연금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선정 기준

 -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130,000원), 부부가구(3,408,000원)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바로가기] 클릭 !



3.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감액 기준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 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4-01-31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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