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목적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자립 준비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세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초 ·중 ·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2021.12.17 수정)
※2021.12.17. 지원대상 확대로 초, 중, 고, 전공과에 재학여부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이용 가능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사용가능
만 18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만 18세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중지 처리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수급 자격 갱신을 위해 서비스 재신청 해야함.
(매월 27일 18시까지의 전송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익월부터 연속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정보
시간 : 월 66시간(월~토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제공됩니다.
- 월~금 방과후 시간 (09시~21시, 하루 최대 9시간) / 토요일 (9시~18시, 최대 4시간) / 월~토 방학기간 (9~18시)
내용 : 정해진 서비스 시간을 지역 내 원하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제공기관을 정합니다
-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교실, 체육관 등 공간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정합니다.
그룹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 그룹 |
적용요금 | 100% | 90% | 80% |
시간당 | 15,570원 | 14,010원 | 12,450원 |
그룹전체 | 31,140원 | 42,030원 | 49,800원 |
서비스 신청
신청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