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 서비스 대상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기간은 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 양쪽 부모(조부모)가 둘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기준 중위소득 65% | - | 2,007,000 | 2,590,000 | 3,170,000 | 3,742,000 | ||
기준 중위소득 120% | 2,193,000 | 3,706,000 | 4,781,000 | 5,852,000 | 6,909,000 |
2.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수화 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부모상담 포함)입니다.
3. 서비스 정보
●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계약)
●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독서지도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 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4.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5. 서비스 신청
● 신청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기존 이용자는 매년 1월, 7월 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최종업데이트 : 2023-09-22 1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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