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 기기 무상교체지원(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 지원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중위소득 43%)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2.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에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3. 지원내용
효율이 낮은 조명기기(백열등,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교체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 (조명 교체 공사 포함)
4.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에 신청
● 부산시 클린에너지산업과(888-4684) 문의
문의
관할 시/군/구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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