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단, 다음 조건 해당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포함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대신 받은 경우,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서비스 내용
- 18세~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지급
- 2022년 1월 ~ 12월 30만7,500원(감액 없는 최고금액 기준)
* 부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하여 지급
*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단계별로 감액 지급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금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54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8만 7,50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가(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단,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2-06 2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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