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1. 서비스 대상
-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선정기준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제외 대상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2.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 제공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 기본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 결정 가능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능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 부터 2년 내 1회(최대12개월) 재이용 가능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중지 가능
※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함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능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가 각자 필요한 부부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둘중 한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기준)으로 단가 적용
3. 서비스 정보
-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시,군,구 등록기관)
- 제공인력
·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연 1회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하는 사람
4. 서비스 가격
- 1인당 총금액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 정부 바우처 지원액인 월 16만원 초과할 시, 나머지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에 납부해야 함
※ 계좌입금 원칙, 현금으로 납부할 시 영수증 관리 필요
5. 서비스 신청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증명서류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 확인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의뢰서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 완료
※ 매월 27일 18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최종업데이트 : 2023-04-07 2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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