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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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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

  -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의 종류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여/부가 다름)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등

      ④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 분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의료급여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3,405,998
주거급여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교육급여
(50%)
1,114,2221,841,3052,357,3282,864,3283,347,8673,809,184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등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3. 급여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 자세히보기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급여· 자세히보기


 - 의료급여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급여· 자세히보기


 - 교육급여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자세히보기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제공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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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0)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최종업데이트 : 2024-02-21 12: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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