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지원
1. 지원 대상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연제구: 임신 16주 이내
2. 지원 내용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최대 5개월분)
※방문수령자 일반의약품, 택배수령자 건강기능식품
3. 이용 절차
제출 서류 지참 후,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4. 지원 방법
- 보건소 방문 임산부에게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지원
· 출산을 위해 임시 거처 이동, 직장 등의 사유로 임산부가 희망하는 경우, 2~5개월분 일시 지급 가능
· 철분제는 지자체별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수량 지원 가능
※ 임산부 철분제 1일 섭취 기준(대한산부인과학회) |
-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은 경우 의사 처방에 의한 철분제 구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약전 등에 따른 복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철분제 지원 시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의 유통 판매가 엄격히 제한되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 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철분제 지원 시 모자보건수첩 활용 및 산전 진찰 실시 여부 등 산전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분만·양육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5. 제출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증
6.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 보건소 별로 철분제 지원 임신 주기, 제공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자 보건소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최종업데이트 : 2024-08-06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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