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허시험 무료교육지원(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좋)에 속하는 대상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교육지원: 지원대상별 교육시간 상이, 예약제 운영
(20시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12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접수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접수(상시)
세부내용: 1회 2시간씩 운전면허취득 교육 지원(학과, 기능, 도로주행)
※ 센터 여건에 따라 1회당 교육시간 상이할 수 있음.
교육내용
학과교육: 학과교육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
장내기능 교육: 차량기기 조작 방법, 장내기능시험 1:1 교육
도로주행 교육: 도로주행 관련 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1:1 교육
지원과정: 전화상담 → 지원센터 방문(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측정(신체장애), 차량구조변경 조언) → 교육 접수(교육 접수증 작성, 교육 접수) → 교육 진행(학과, 기능, 도로주행) → 시험 응시(합격시 면허증 발급)
접수처 및 문의: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051-610-8087)
홈페이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http://cafe.naver.com/nbdrivingrehab)
최종업데이트 : 2024-10-22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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