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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김태훈 | 2017-10-20 |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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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59조의10(사후관리 등)항에 의거하여, 20172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7월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위탁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부산뇌병변장애인권협회(변경택 대표)가 수탁기관으로 선정. 전국 지역 기관 설치 운영은 인천, 대전, 경남에 이어 부산은 네 번째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부산옹호기관)이 수행할 법적 업무는 장애인 학대사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 피해장애인 피해지원·응급보호 및 처치, 학대 피해장애인 상담 및 사후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판사례판정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 이후 피해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취약했던 점을 고려하여,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자기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포함되도록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Protection and Adovacy) 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업무로 규정해두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부산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산옹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상담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47247) 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 25, 301(이오스플라자

www.bsaapd.or.kr

전화 (051)715-8295 / 전송 (051)715-8297 

bsaapd8295@bsaa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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