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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합니다 !

복지뱅크 | 2018-10-10 |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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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6급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요금차감의 방법 중 선택가능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LPG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이나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구도 신청가능. 읍·면·동에 신청한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읍·면·동에 신청, 신청 다음 달부터 요금 자동 차감)



가구당 지원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이상 가구 

8만 6천원 

12만원 

14만 5천원 


  

원절차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 또는 담당공무원 대리신청 가능)



신청기간

2018년 10월 17일~2019년 1월 31일



바우처 사용기간

2018년 11월 8일~2019년 5월 31일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또는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통합검색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시거나

나를위한  복지서비스 찾기메뉴에서 생활안정을 선택한 후 5페이지에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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