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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복지뱅크 | 2019-12-17 |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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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자_일러스트


Business vector created by katemangostar - www.freepik.com


12월 12일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주요 내용

  ·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향상 추진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

  ·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향상 추진

    1) 임금 개선을 위한 장려금 제도 개편 및 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신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용용도 제한 규정 실시

-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

-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수당 및 성공 수당 지급

   * 참여수당 :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급

   * 성공수당 : 직업 전환 성공시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 성공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 노동으로 인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 : 근로자의 연봉에서 필요경비의 일부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금액


    2)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

- 훈련장애인이 시설 안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재활지원금 지원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

     1)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맞춤형「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프로그램 종료 후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한다.

-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 성과 등의 혜택도 마련한다.

-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 → 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 → 최대 1년)을 연장한다.


     2)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 3년 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까지 상향한다.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1)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재설계를 추진한다.

 

     2)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하여, 개별 장애인 능력과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훈련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1)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처우를 개선한다.

-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돌고 제도를 개편한다.

- 생산기반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규모화 및 생산성 확대를 유도한다. 

 

     2) 직업재활시설 회계처리에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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