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정책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입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안내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변경 전 | 변경 후 |
-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 고소득(1억) 및 고재산(9억) 제외 | -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가구 ② 노인, 한부모가구(30세 이상)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 한부모가 아닌 가구원을 포함한 해당 가구
※ 고소득(1억) 및 고재산(9억) 제외 |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
※선정기준은 4인 기준 |
※선정기준은 4인 기준 |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변경 전 | 변경 후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30만원 | -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
※급여 :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 2~38만원(소득, 연령에 따라 다름) |
※변경 된 장애인연금 급여액(2021년 기준)※
| 만 18~64세 | 만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0만원 | 8만원 | 38만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만원 | 38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0만원 | 7만원 | 37만원 | 7만원 | 7만원 | |
일반 | 30만원 | 2만원 | 32만원 | 4만원 | 4만원 |
■ 기초연금 지급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 |
-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원 지급 | -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만원 지급 |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변경 전 | 변경 후 |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4,000명 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7,000명 |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9,000명 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10,000원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강화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이용인원 : 9만 1천명 ② 단가 : 13,500원 ③ 가산급여(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급) : 2천명(단가 1,000원) ④ 65세 이후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 | ① 이용인원 : 9만 9천명 ② 단가 : 14,020원 ③가산급여(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급) : 3천명(단가 1,500원) ④ 65세 이후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중복 제공 ※급여 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 인자, 시설이용자 제외 |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변경 전 | 변경 후 |
- 고용의무이행률 3/4이상 : 월 107만 8천원 - 고용의무이행률 1/2이상 ~ 3/4미만 : 월 114만 2,68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이상 ~ 1/2미만 : 월 129만 3,60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미만 : 월 150만 9,2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79만 5,310원 | - 고용의무이행률 3/4이상 : 월 109만 4천원 - 고용의무이행률 1/2이상 ~ 3/4미만 : 월 115만 9,64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이상 ~ 1/2미만 : 월 131만 2,800원 - 고용의무이행률 1/4미만 : 월 153만 1,600원 - 장애인 미고용 : 월 182만 2,480원 |
■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 |
- 홑벌이 가구 범위 ①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②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③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범위 : 자녀 /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변경 전 | 변경 후 |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 |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재가와상노인, 노숙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014개 -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진환 : 126개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1,078개 -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진환 : 175개 |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신규)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
-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
- 지원내용 : 지원금 월 5만원(교통바우처)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 등
※최저임금적용제외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
[출처: 기획재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searchNttId1=MOSF_000000000052984&menuNo=5020300 /
부산광역시, 2021 복지시책 안내 http://book.busan.go.kr/Viewer/MZYDSX9Q1A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