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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장애유형 15가지, 아직 어려우신가요?

노혜주 | 2017-09-19 | 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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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2017년 최초 작성되어, 21년 7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장애유형 15가지, 아직 어려우신가요? >


장애유형은 크게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외부, 내부)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장애유형, 그 원인과 상태,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장애인복지법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체장애:  질병, 외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

 ◎ 원인:

 1) 선천적 원인은 유전적 결함, 출생 시 문제, 출생 전후의 감염 등으로 태아의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유전, 염색체 이상, 대상 장애, 임신 중 약물 복용, 방사선 노출, 매독, 풍진과 같은 감염, 난산, 조산, 혈액형 부조화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정확한 선천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후천적 원인으로 출생 이후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각종 질환에 의한 신경계 손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산업재해 등 외상에 의하거나, 당뇨병, 혈액순환 장애,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  증상: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아 이동이나 동작에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1) 상지(절단, 관절, 기능)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2) 하지(절단, 관절, 기능)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서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도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 (근력 등급 0,1)

3) 척추

- 고정술을 목뼈부 또는 등 ·허리뼈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의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변형

-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cm 이상(도는 1/15 이상) 인 사람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cm 이하, 여자 140cm 이하인 사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도 지체장애인 인정기준에 추가되었습니다.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원인: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뇌출혈, 뇌종양, 뇌성마비, 파킨슨병 등 뇌의 기길적 병변으로 발생합니다.

  ◎ 증상: 상하지의 마비, 관절의 경직, 불수의적 운동, 균형감각장애, 실조증상 등 뇌병변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 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수정바델지수가 90~96점)

 

시각장애 : 시각계 손상에 의하여 시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

  ◎ 원인: 시각장애를 초래하는 원인질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뉠 수 있고, 원인을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신생아 농루안, 시신경 위축, 고협압성 망막증, 당뇨병성 망막증, 미숙아망막증 등의 질환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증상: 눈 앞의 광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시력이 너무 감소되어 사회활동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1) 시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2) 시야 

- 한 지점을 볼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이하인 사람 

 3) 복시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의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청각장애: 청력의 손실로 언어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일이 제한되거나 기능상 결함이 있는 상태

  ◎ 원인: 선천적 청각장애는 대부분 유전 이상이 원인히고 그 외 선청성 거대세포 바이러스나 모체풍진 및 조산 등으로 청력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후천적 원인으로는 중이염, 뇌막염, 메니에르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시끄러운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화로 인해 청력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증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의사소통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특정 음소를 생략하거나 다른 음소로 대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1) 청력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별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2)  평형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언어장애: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증상: 기대한 시기에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어의 이해와 표현이 어려움(언어발달지체),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조음(발음)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등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지적장애: 지능(지능지수)이 떨어져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생물학적, 심리적 병변으로 인해 정신기능(지능, 지각, 사고, 기억, 정동, 성격 등)의 이상을 통한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 증상: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 사고, 정서, 행동을 현실과 조화시키지 못하는 정신분열증, 조울증과 조증 또는 우울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 장애: 출생 후 22세 미만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지체 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로, 인지(지능) 발달 지체, 언어발달지체, 사회정서발달 지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 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신장장애: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신장이 정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만성신부전증)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있는 경우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황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호흡기 장애 :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 늑막루가 있는 경우

- 폐를 이식받은 경우


간장애 간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간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어 발생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병입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정도 C 인사람

- Child-Pugh 평가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간을 이식 받은 경우

 

안면장애: 안면부의 변형 ·기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 변형된 경우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 장루 ·요루 장애: 배변, 배뇨기능 장애로 인해 장루,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인공 방공 수술을 한 사람, 방광 손상 ·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상활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 뇌전증장애: 반복적으로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인 뇌 장애

  ◎ 원인: 뇌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전기 자극이 원인입니다. 뇌성마비 아동 중 뇌전증 발작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상: 전신 발작(팔다리의 큰 움직임과 의식 소실, 자율신경 이상 등을 호소하는 가장 심한 형태의 전신성 강직 간대 발작, 근깅장도의 소실과 함께 반복적으로 짧은 근수축이 발생하는 근간대성 발작, 잠깐의 의식 소실만을 호소하는 소발작) 또는 부분 발작(의식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운동 발작, 감각 발작, 자율신경발작 등의 단군 부분 발작, 발작시 의식장애가 동반되며 매우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복합 부분 발작)이 발생합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 참고자료

-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65753)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부산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https://his.pusan.ac.kr/sedu-support/index..do)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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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서인 2021-11-14 08:08:20
    장애의 유형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내용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서인 2021-11-14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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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서인 2021-11-14 0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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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ys 2021-06-05 11:01:41
    틱장애를 찾다가 여기까지 서핑했습니다. 하마터면 여기를 보고 장애판정을 못받는줄 알았어요... 근래들어 틱장애도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      답글 복지뱅크 2021-07-05 11:17:31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이 게시글은 2017년 작성되어 21년 4월 확대된 장애등록범위를 담고 있지 않았었는데, 21년 7월 정보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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