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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신규 신청 ·접수기간 연장 안내~22.1.31까지)

서포터즈단 김나영 | 2021-05-19 |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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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접수 기간 연장 안내

기존: 2021.12.31.금 → 변경: 2022년 1월 31일(월)까지 신규 신청 및 접수 가능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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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나영 입니다! : D
2021년 0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인거 알고 계셨나요? 
안내를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③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④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바우처 지원금액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칻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계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 신청 및 사용기간

①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②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③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07월 01일 ~ 2021년 0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06일 ~ 2022년 0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신청인

 - 본인(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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